납입유예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1-12-05 20:31 목록 본문 납입유예기간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당월과 그 이 후 1달간이다. 이전글낙성계약성 21.12.05 다음글공시기준이율 21.12.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