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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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05 20:31 조회 956 댓글 0본문
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당월과 그 이 후 1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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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유예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을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당월과 그 이 후 1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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