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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보험 용어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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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1-12-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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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게 되거나 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혹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앞의 것을 "잔존물대위"라 하고 뒤의 것을 "청구권대위"라 한다. 이러한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권이라 한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에 전손이 생겼을 때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화재보험에 있어서 타고 남은 물건이나 선박보험에 있어서 뜯어낸 고철 등을 취득하는것 등이 그예이다. 또한 청구권 대위는 예컨데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이 멸실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상례이다. 여하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이득을 갖지 않도록하자는 것이고 보험회사에게 대위권이 생기는 것을 법률상 당연한 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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