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1-12-05 20:41 목록 본문 보험대위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하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하는 어떤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에 의해서 이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거한 제도인데, 보험계약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전글보증보험 21.12.05 다음글보험계약의 갱신 21.12.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