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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보험 용어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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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1-12-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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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현재의 건강상태,과거병력(병명, 치료기간 등), 신체의 장해상태,직업 등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및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사실 그대로 보험회사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 의무를 위반시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1개월 이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 2년이 경과(진단계약은 1년)된 계약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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