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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보험 용어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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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21-1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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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위험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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