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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1-12-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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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기스칸의 대자사크
    1)전투관련조항(군율(軍律)
      (1) 수간자(獸姦者) 사형.  (2)앞 사람이 놓진 무기를 뒤 따른 사람이 반드시 주워서
          앞 사람에게 주어야 하며 만일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가질 때에는 사형.
      (3)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은 부족민을 지휘할 수있다.
      (4)자신이 속한 십호장, 백호장, 천호장외에는 누구도 섬겨서는 안된다.
      (5)전투태만자나 사냥중 짐승을 놓진자는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2)재산관련조항(경제)
      (1)물건을 사고 세 번 갚지 않거나 세 번 무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2)노예나 죄인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3)사람을 죽이자는 몸값을 내면 면죄되다.
    3)집단생활조항(사회)
      (1)간통자는 사형 (2)거짓말한 자, 타인의 행동을 훔쳐본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남의 싸움에 개입하여 편파적으로 편드는 자는 사형. (3)모든 종교는 차별없이
        존중해야 한다.
      (4)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천호장이나 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5)절도, 거짓말, 간통을 금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6)서로 사랑하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봐 주라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 
      (7)만약 술을 끊을 수 없다면 한달에 세 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함.
      (8)첩이 낳은 아들도 똑 같이 상속 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 보다 많이 받고
        막내는 GELL과 가재도구 일체를 상속 받는다.
      (9)아버지가 사망하면 생모를 제외한 모든 처첩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혼해도
        좋고 타인에게 시집보내도 좋다.
  4)유목관습조항(전통가치)
      (1)물과 재에 오줌을 눈 자는 사형 
      (2)짐승을 잡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지 않도록 심장을 단단히 죄어야 한다.
      (3)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된다. 물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쓰라.
      (4)옷이 완전히 너덜너덜 해지기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된다.
      (5)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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